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6 2019고단155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0. 28.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전화로 E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삼촌이 김해시 F에서 돼지고기 가공,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투자하면 3~12월의 투자기간이 지나 원금을 반환하고 투자기간 동안 매월 원금의 7%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하면서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0. 28.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9회에 걸쳐 24명으로부터 합계 20억 6,596만 원의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원리금보장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의 삼촌 또는 지인들 중 김해시 F에서 돼지고기 가공,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돼지고기가공, 유통업에 투자할 수 없었고, 별다른 직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삼촌이 김해 F에서 돼지고기 가공,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투자하면 3~12월의 투자기간이 지나면 원금을 반환하고 투자기간 동안 매월 원금의 7%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0. 28.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9회에 걸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