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06 2015가단731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이 2014. 3. 5.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이 2014. 3. 5.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