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29 2019가합309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이 2018. 8. 20.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이 2018. 8. 20.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2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