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1175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간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6.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와 소외 B간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6.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