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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4.08 2020가단1010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7.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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