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가단1075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13.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13.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