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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3497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25. 피고 주식회사 비에스티글로벌(이하 ‘피고 비에스티글로벌’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별지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는 46,000,000원, 리스기간은 36개월, 월 리스료는 1회부터 36회까지 월 1,182,700원, 리스이자율은 연 6.7%, 연체이자율은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나. 피고 비에스티글로벌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시흥시 희망공원로 28에 설치하였다.

다. 피고 비에스티글로벌은 월 리스료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2. 16.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다. 라.

피고 주식회사 원에스티(이하 ‘피고 원에스티’라고 한다)의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6. 11. 15. 피고 원에스티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렌탈기간은 2016. 11. 16.부터 2019. 11. 15.까지, 렌탈료는 매월 2,480,000원, 계약보증금은 36,3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렌탈(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6. 11. 15. 피고 비에스티글로벌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대금 35,000,000원에 매수하고, 위 대금을 지급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6. 11. 15. 이 사건 기계를 설치장소인 시흥시 정왕동 산기대학로 236, 104호 (정왕동, 시화공단3나)에 설치하여 피고 원에스티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7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비에스티글로벌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 비에스티글로벌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비에스티글로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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