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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91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16: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 집에 찾아가 ‘나한테 가져간 돈 1,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을 들고 거실로 나와 장식장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16:49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장이 신고내용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내 물건을 내가 부쉈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나는 경찰서에 가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F 경장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수갑을 들고 있던 F 경장의 우측 손을 붙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피해사진 및 상해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괴한 장식장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도 없었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며,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등 참조 .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D의 주거지이고, D은 출동한 경찰에게 이 사건 장식장이 자신과 피고인의 공동소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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