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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4 2015나767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패소 부분을...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3. 피고와 사이에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10 상계두산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1. 3. 10.부터 2011. 5. 9.까지, 공사대금 124,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율 0.1%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3. 17. 피고로부터 계약금 12,46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명 : 크랙보수 및 재도장공사 공사대금의 지급방법 계약금 : 총 공사금액의 10%(착공후 1주일 이내 지불) 중도금 : 총 공사금액의 30%(공정 30% 진행시 지불) 중도금 : 총 공사금액의 30%(공정 70% 진행시 지불) 잔금 : 총 공사금액의 30%(준공검사 합격 후 일주일 이내 지불)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시방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공사기간의 연장] ①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외벽 색상 결정의 지연 등-지연일수 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또는 천재지변(우천 또는 기온급강하-영하의 기온-등) 불가항력의 사태 등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통보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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