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121786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무학봉길 49(하왕십리동)에 소재하는 무학현대아파트 277세대 입주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인바, 원고가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를 위하여 시행한 입찰에서, 피고가 2014. 3. 4. 입찰서(공사시방서 첨부-갑 제1호증의4)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4. 3. 1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내역 : 외벽 균열보수, 재도장, -착공연월일 2014. 3. 13., 준공연월일 2014. 4. 20. -계약금액 7,150만 원(V.A.T 포함) -공사대금의 지급방법 : 계약금 총 공사금액의 30%(계약 후 일주일 내 지불), 중도금 총 공사금액의 50%(공정 70% 진행시 지불), 잔금 총 공사금액의 20%(준공검사 합격 후 일주일 내 지불)

나. 위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4. 3. 12. 피고에게 21,450,000원(총 공사금액의 30%, 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방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입찰시 제공한 위 시방서대로 공사하겠다고 하는 등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피고는 2014. 7.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는 2014. 7. 14.경 피고에게 ‘원고측 아파트에서는 장마, 태풍, 고온다습 기간이 끝나는 9월경 공사를 시작하고 싶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18. 다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