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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1 2017고단3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 광 양공장에서 위 E( 주) 광 양공장이 발주하는 F 운송권을 피고인이 추천한 공성 특수 화물( 주 )에게 발주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 유) 세종 상운이 위 운송권의 낙찰자로 선정된 것에 화가 나, 2016. 2. 1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각오는 하셔야 할 겁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그 말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라고 말하여 피해자 운영의 위 E( 주) 광 양공장에 악의 적인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언론 중재위원회 조정심리 및 조정합의 내용, 조정 합의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G과 함께 피해 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환경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빌미로 이권을 취하려 다 잘 되지 않자 이 사건 협박 범행에까지 이 르 렀 는 데 범행의 경위, 경과, 구체적인 언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압력행사를 주도한 사람은 주로 G 이었던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의 점] G 공동 피고인이었던

G은 재판 중 사망하여 2017. 9. 7. 그에 대한 공소 기각결정이 이루어졌다.

은 H 언론 동부권 취재기자이고,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인 I 발행인 겸 광 양 주재 취재기자이다.

피고인과 G은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 광 양공장에 대한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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