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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641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72,963원과 이에 대하여 2004. 2. 1.부터 2007. 8. 29.까지는 연 5%, 2007. 8.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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