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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143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22.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 2007. 6.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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