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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434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11.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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