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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합81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와 법적인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중인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빌라 구입 대출금과 그 이자, 생활비, 아들의 마이너스 통장 채무 등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최근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여 수입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식당일을 다니는 모습을 보고 그와 같은 생활고를 비관하여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9. 23:50경 위 빌라 내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베란다에 보관 중인 쇠망치(길이 33cm)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 쇠망치로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망치를 빼앗으려고 하자 “우리 그냥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재차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하여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6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도 사망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고 안방을 나와 현관문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망치)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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