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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36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13. 19:21~19:36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인 F 아파트 605동 1506호 앞 복도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ABC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80,000원 상당의 자전거 6대와 시가 불상의 자전거 7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5. 03:00~03:3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상가 101호 ‘J마트’에서 마트 앞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 덮어 놓은 천막을 걷어 올리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햄버거, 냉동만두, 과일 등을 미리 준비해 간 봉투에 담아가 절취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E,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실황조사)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절도범죄군의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2년 9월(다수범죄 처리)이다.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딱한 개인사정으로 인해 남몰래 아파트 창고에 거주하며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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