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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3.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5.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목포교도소에서 2016. 2. 26.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20』 피고인은 2018. 8. 초순 13:00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42만원 상당의 아모레 스킨리저브 2종 세트, 시가 18만원 상당의 헤라 립스틱 5개, 시가 382만원 상당의 피나무꿀 54병 등을 들고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11. 하순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금 10,9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06』 피고인은 2018. 12. 12. 11:0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식당’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식당 종업원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 1개,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59만원, 주민등록증, 직불카드 3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4차례에 걸쳐 합계 금 16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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