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0.01.06 2009고단53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4.경부터 같은 달 11. 11:00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10,000원 당 100개의 메달을 지급하여 메달투입구에 메달을 투입한 다음 시작버튼을 눌러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위 게임기는 최대 60만점까지 점수가 누적되고 2만점 이상이 되면 5,000점 당 5,000원권 문화상품권 1장이 배출되게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출된 상품권을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행심을 유발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보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암수조서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