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4. 5. 1. 압제 402호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1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각 대마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33 부근 대우건설 송도센트럴파크 공사 현장에서 C에게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어 만든 대마 담배 1개를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고,
나. 피고인은 2013. 11. 말경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위 대마 담배 1개를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각 대마 흡연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 해변가에서 담배 속을 들어 낸 후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33 대우건설 송도센트럴파크 공사 현장 주변에 주차된 위 스타렉스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인천연수구 송도동 33 대우건설 송도센트럴파크 공사 현장 주변에 주차된 위 스타렉스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33 대우건설 송도센트럴파크 공사 현장 주변에 주차된 위 스타렉스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말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33 대우건설 송도센트럴파크 공사 현장 주변에 주차된 위 스타렉스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4. 3. 20: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33 대우건설 송도센트럴파크 공사 현장 주변에 주차된 위 스타렉스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