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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14 2013고단12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07:1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 10호실에서 직장 부하인 피해자 E(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려는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진료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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