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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20고정10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8. 2. 21. 18:00경 서울 중구 C빌딩 지하 D당구장에서, 사회 친구인 피해자 E가 평소 자신들을 무시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의 뺨과 가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과 가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상 손상 NOS/타박상,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범인 B이 같은 형으로 처벌 받은 점, 다만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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