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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합3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제주도에 관광을 온 중화인 민 공화국 국적의 중국인으로, 망상형( 편집성) 조현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저녁 무렵 제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함께 여행을 온 피고인의 모친 피해자 D(D, 53세) 및 그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느끼고 화가 난 상태로 피해자와 함께 숙소인 제주시 E에 있는 F 호텔 401호로 돌아온 후, 같은 날 23:55 경 중국으로 돌아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 자로부터 ‘ 먼저 돌아갈 테니 여행을 더 하고 나중에 오라’ 는 취지의 말을 듣자 또 다시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상형( 편집성)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기 포트에 들어 있던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 사기꾼, 거짓말쟁이, 죽여 버리겠다.

” 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총 길이 약 33cm, 손잡이 약 8cm )를 잡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제대로 찌르지 못하게 되자, 계속하여 피해 자의 등과 허리, 어깨 부위를 수회 내려찍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드라이버를 붙잡은 피해자의 손을 이로 물어뜯고, 호텔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향하여 수회 내려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지나가던 행인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목과 등, 손등 부위에 열상 등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D,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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