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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2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00: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47세)를 소개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말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에 함께 있던 일행 E 상대 진술청취/피의자 D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상처를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가격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자칫 더 큰 상해나 생명에 대한 위험까지 가져올 수도 있었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매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7. 9. 22.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2개월 정도 지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다.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피고인의 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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