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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19 2016고단42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미국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성명 불상의 비자 브로커에게 비자가 발급되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미국 비자 발급에 필요한 소득금액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4. 8.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 불상의 브로커에게 미국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주면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시하여, 위 성명 불상의 브로커는 그 무렵 ① 소득금액 증명서 양식의 성 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C’, 발급번호란에 ‘D’, 종합 소득세란에 ‘2003 년 소득금액 24,520,000원, 총 결정 세액 : 1,165,210원’, 발행일 자란에 ‘2004 년 8월 30일’ 이라는 등으로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안양 세무서 장의 직인을 찍고, ② 사업자등록증 양식의 발급번호란에 ‘E’, 상호란( 법인 명 )에 ‘F’,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G’, 성 명란( 대표자 )에 ‘A’, 주민( 법인) 등록번호란에 ‘C’, 사업장 소재 지란에 ‘ 경기 안양 만 안 H’, 개업 년 원일 란에 ‘2000 /6 /19’, 업 태란에 ‘ 서비스/ 유흥/ 단란주점’, 발행일 자란에 ‘2004 년 8월 30일’ 이라는 등으로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안양 세무서 장의 직인을 찍고, ③ 호적 등본( 말 소, 제적된 자 포함) 양식의 본적 란에 ‘ 경기도 안산시 상록 구 I, 호 주란에 ’J‘, 혼인신고 일 란에 ’1998 년 8월 20일‘, 발급 일자란에 ’2004 년 8월 4일’ 이라는 등으로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 서울 특별시 강남구 역 삼제 2동 장’ 이라고 각인되어 있는 직인을 날인하는 등 공문서 인 안양 세무서 장 명의의 소득금액 증명서 1 장, 사업자등록증 1 장,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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