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02:50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55 세) 이 운영하는 ‘OO 노래방 ’에서 유흥 접객원을 불러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피해 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노래방 카운터 안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 노래방 냉장고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 버너를 수회 내리친 후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위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휴대용 버너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휴대용 가스 버너를 집어들고 내리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에 피고인이 D와 함께 들어와 D 가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D가 먼저 옷을 벗으면서 소란을 발생시켰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카운터 바로 옆에 놓여 있던 휴대용 가스 버너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0여 회 정도 내려찍었으며, 피해자가 이를 팔로 막 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