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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1998. 12. 16. 선고 98구20390 판결 : 확정
[출국금지처분취소 ][하집1998-2, 597]
판시사항

[1]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과 출국금지기준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 및 출국금지처분의 적법 여부의 판단 기준

[2]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1995. 7. 10. 법무부령 제408호) 제3조 제1항 및 출국금지기준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가 정한 출국금지기준인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해석하고 있는 행정규칙으로서 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위 기준에 의한 출국금지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여 반드시 출국금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출국금지 대상자의 위법행위의 내용, 동기, 결과 및 출국금지에 의하여 얻으려고 하는 공익목적 등을 고려하여 출국을 금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재돈)

피고

법무부장관

주문

1. 피고가 1998.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98. 7.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추징금 371,880,032원을 선고받아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 동법시행령 제3조 ,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 출국금지기준 2.를 적용하여 1998. 9. 18.자로 1998. 9. 17.부터 1999. 3. 16.까지 원고의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 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의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으로서 그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확정할 수가 없고, 더욱이 위 법은 하위법령에 그 구체적인 적용범위의 확정을 위임하는 아무런 위임규정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따라서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은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는 것으로 단순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위 규칙 제4조 의 '2,000만 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로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를 출국금지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으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위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는 수입대행업자로서 소외 1, 2의 의뢰에 따라 금 1,500,000원의 대행료를 받기로 하고 수입대행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관세포탈방조죄를 저지른 것에 불과하고, 아직 위 대행료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6. 9.경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여 현재 처와 가족들은 뉴질랜드에서 생활하고 있어 원고가 장기간 뉴질랜드에 돌아가지 못하면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며, 원고는 아무런 자산이 없어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등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로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들고 있고,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1995. 7. 10. 법무부령 제408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에서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 로 일정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법무부의 출국금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면 출국금지 대상자의 하나로 금 2,000만 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로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가 규정되어 있다.

다. 판 단

(1)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가 1998. 7.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추징금 371,880,000원을 선고받아 위 형이 확정되어 피고가 위 추징금이 미납되자 1998. 9. 18.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살피건대, 위 규칙 및 기준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 가 정한 출국금지기준인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해석하고 있는 행정규칙으로 보이므로, 위 규칙과 기준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한편 위 규칙과 기준에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위 기준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칙과 기준에 의한 출국금지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여 반드시 출국금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출국금지대상자의 위법행위의 내용, 동기, 결과 및 출국금지에 의하여 얻으려고 하는 공익목적 등을 고려하여 출국을 금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 서 본 각 증거에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수입대행업자인 원고가 소외 1, 2로부터 금 1,500,000원의 수입대행료를 받기로 하고 미국산 콩나물 재배용 콩의 수입을 대행하여 주기로 약정한 후,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를 용역받은 소외 이근성에게 수입가격이 저가로 기재된 선하증권 등 수입신고 및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송부하여 위 이근성이 수입신고 및 통관을 하게 함으로써 위 소외 1, 2의 관세포탈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원고의 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관세포탈로 인하여 위 수입대행료 이외에 다른 이득을 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실제로도 원고는 위 소외 1, 2로부터 위 대행료 금 1,500,000원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한편 위 추징금 371,880,000원은 위 형사사건 관세포탈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으로서 위 사건 피고인들의 위 소외 1, 2 및 원고 각자에게 과하여진 금원인 사실, 원고는 1996. 9.경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여 현재 처와 가족들은 뉴질랜드에서 생활하고 있어 원고가 장기간 뉴질랜드에 돌아가지 못하면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고, 원고는 국내에는 전혀 재산이 없어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할 상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1998. 12. 1. 추징금 중 일부인 금 20,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가 관세포탈방조로 인하여 취한 이득이 전연 없고 그 범행가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데 비하여 위 소외 1, 2의 범행가담 정도는 원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움에도 위 소외 1, 2 및 원고가 위 추징금을 각자 납부해야 하는 결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한데 따른 책임을 물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한 점에다가 원고가 나중에라도 추징금의 일부인 금 20,000,000원을 납부한 점, 원고가 출국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단순히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출국을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무거운 처분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형한(재판장) 임영호 이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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