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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2 2018구합65637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6억 2,500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고,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7.8.23.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8.25.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2017. 8. 23.부터 2018. 2. 22.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후 출국금지기간을 2018. 2. 23.부터 2018. 8. 22.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8. 8. 16.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요청에 의해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출국금지기간을 2018. 8. 23.부터 2019. 2. 22.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은 추징금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신병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원고에게는 과세관청에 의해 압류된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이 없음에도 추징금 미납 사실 자체만으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한 것은 합목적성이 없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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