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20.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3264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2월, 추징금 113,044,180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수원지방법원 2016노2605) 및 상고(대법원 2016도11850)가 모두 기각되어 2016. 9. 12. 위 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9. 4.경 B 법무사 사무실에서 의뢰인 C으로부터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C으로부터 150만 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위 B 법무사 명의로 C에 대한 파산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2009. 4.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6명으로부터 의뢰받은 약 277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합계 약 282,610,450원 이상의 돈을 교부받는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20. 1. 7. 피고에게 ‘원고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납부기간이 경과한 자로서 출입국 내역을 확인 결과 특별한 소명 사유 없이 최근 1년간 출국 횟수가 3회 이상’이라는 사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0. 1. 7.부터 2020. 6. 8.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여전히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고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으니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요청에 따라, 2020. 5. 13. 원고에 대하여 2020. 6. 9.부터 2020. 9. 8.까지로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