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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15 2014고단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29.경 및 2006. 6. 15.경 피해자 계주 B가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에 가입하였으나 위 각 계의 계불입금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 납부하고 있었고, 2006. 3. 29.경 30,900,000원 및 2006. 12. 29.경 33,6000,000원 합계 64,500,000원을 2005. 11. 29.자 계의 계금으로, 2006. 12. 15.경 31,5000,000원을 2006. 6. 15.자 계의 계금으로 각 수령하였으나 수령한 계금으로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거나 위 각 계의 계불입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채무액이 약 60,000,000원에 이르고 달리 재산이 없어 추가로 계에 가입하더라도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2. 26.경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조직하여 운영하던 월불입금 1,000,000원인 31번 번호계에 3번, 9번으로 2구좌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1구좌당 매월 계금 1,000,000원을 납부하고, 순번에 계금을 수령한 후부터는 매월 1,300,000원을 계가 끝날 때까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6.경 3번 계금으로 30,300,000원을 교부받고, 2007. 10. 26.경 9번 계금의일부로 29,000,000원, 2007. 10. 29.경 나머지 9번 계금 3,1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62,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 금액이 거액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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