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2. 2. 27.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소송안내서와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5. 24.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은 2012. 5. 30.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2) 원고는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① 2013.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14174호로 피고의 주식회사 D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은 2013. 8. 30. 인용결정을 하였으며, ② 2016.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7806호로 피고의 주식회사 D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은 2016. 7. 8. 인용결정을 하였으며, ③ 2018.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타채113505호로 피고의 E 주식회사 등에 대한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은 2018. 12. 19.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3) 피고는 2019. 1. 14. 이 사건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즉시항고장에는 ‘원고가 제1심판결로 피고에게 압류명령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 대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 제1심 진행시 피고는 내용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2019. 1. 6. 압류통보를 받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4) 피고는 2019.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