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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가합602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04차3993호로 대여금 및 이자 합계 312,230,1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2004. 10. 26. 발령되어 2004. 11.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5. 2. 1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D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05타채64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결정은 2005. 2. 21. 제3채무자들에게 각 송달되었으며, 원고에게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05. 3. 31.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08. 11. 11. 서울회생법원 2008하단35294호, 2008하면35294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09. 7. 8. 파산선고 및 2009. 12. 15.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09. 12. 30.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당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무가 포함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

2. 원고의 주장 및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가 면책되었음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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