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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11 2015가단485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한 연체차임 등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카단50268호로 D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에 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3. 4. 25. 인용결정을 받았다.

나. 그 후 D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금제2653호로 위 가압류결정에서 정한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는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타채14000호로 D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10. 6. 인용결정을 받았다. 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C로 개시된 위 해방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2015. 2. 25.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49,521,460원을,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128,142,13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26,833,912원에 대하여 이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D에게 돈을 대여한 바가 없음에도 차용증을 위조하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위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49,521,460원을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액인 176,355,372원으로 경정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8,142,139원을 1,308,227원[= 128,142,139원 - (176,355,372원 - 49,521,46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D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오히려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방어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다고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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