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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9 2017고단13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1. 21:15 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의 70,000원 상당의 불스 크리스탈 치약( 개 당 35,000원) 2개, 5,200원 상당의 불스 레 자 왁스 1개, 39,000원 상당의 불스 흠집 제거( 개 당 19,500원) 2개, 참치 캔, 마요네즈, 굴비, 라면, 벨트 등 합계 약 2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5. 19:35 경 위 ‘D ’에서, 위 피해자의 9,900원 상당의 고당도 천혜 향 1 상자, 10,000원 상당의 3M-NEW 대형 테이프 1개, 23,850원 상당의 성주 참외 3 봉지( 봉지 당 7,950원), 19,800원 상당의 스팸 2개( 개 당 9,900원), 7,300원 상당의 3M-NEW 테이프 1개, 24,600원 상당의 콜드 오렌지 쥬스 4개( 개 당 6,150원), 6,150원 상당의 콜드 포도 쥬스 1개, 42,000원 상당의 신일 656 다용도 1개, 25,000원 상당의 천혜 향 1 박스, 11,850원 상당의 꿀 딸기 3개( 개 당 3,950원), 11,900원 상당의 블랙 라벨 오렌지 2개( 개 당 5,950원), 3,000원 상당의 백오이 4개( 개 당 750원), 10,000원 상당의 콜라 비 4개( 개 당 2,500원) 등 합계 205,35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7. 4. 5. 20:15 경 경기 파주시 F 파출소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등으로 지명 통보된 사실이 밝혀질 것을 염려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임의 동행동의 서’ 의 본인 란에 동생 ‘G’ 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함으로써 ‘G’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임의 동행동의 서를 그 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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