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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2 2015고정6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경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개설한 자신의 블로그(B)에 ‘강릉시 C의 토지를 매매한다’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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