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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9 2021고정68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 C 호 소재 D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 보조원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E 인터넷 카페 ‘F ’에서「 상담 문의 G’, 세종 시 땅! 편하게 물어보세요!

믿음 있고 친절한 A 실장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H’ 등 세종 시 일대 다수의 토지 매물과 외부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6의 2호, 제 18조의 2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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