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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425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8. 4. 18. 22:30 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51 세) 의 주거지 복도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연락을 받지 않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 방범 창의 나사못을 빼낸 후 방범 창을 뜯어 내 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7. 새벽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방범 창을 뜯어 내 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방범 창을 뜯어낸 후 시정되지 않은 작은 방의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방범 창을 뜯어낸 후 시정되지 않은 작은 방의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 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있는 탁자 위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놓아둔 후, 주거지에 귀가한 피해자를 부엌칼이 놓여 있는 안방에 데리고 들어가 “ 한 번 해보자는 거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까 내가 너를 밧줄로 묶고, 내가 니 앞에서 죽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주거 방범 창 손괴 사진,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캡 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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