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내가 아파트 사업을 하는데, 접대경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고, 2013. 7. 말경 세종 특별자치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 )I 사무실에서 그 무렵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친환경 건축 자재 사업을 하는 피해자 G에게 세종시 J 아파트 신축 계획서를 보여주면서 “ 세종 시 퇴직공무원이 우리 회사와 설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들이 세종 시 공무원과의 연결고리다.
J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허가는 내가 알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과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으니 곧 실질적인 허가가 떨어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인이나 공무원 등 관계 부처에 접대할 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원만 빌려주면 은행 PF 대출을 일으켜
8. 31.까지 1억 3,000만원으로 변제를 해 주고, 친환경 건축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세종시 J 아파트에 대해서는 별다른 신축계획이 없이 검토 단계 정도에 머물렀을 뿐이므로 관계 부처 공무원들에게 접대할 필요성이나 PF 대출의 가능성이 없었고, ( 주 )I 도 아무런 사업 상의 수익 없이 운영이 어려운 나머지 지인들 로부터 7,000만원, 제 2 금융권으로부터 1,000만원 등 8,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던 터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무실 운영비, 다른 사업의 경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31.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만원, 2013. 8. 7.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700만원 합계 3,9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