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F, A을 각 징역 장기 1년 9월, 단기 1년 3월에, 피고인 G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제1심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 A : 사실오인 2) 피고인들 : 양형부당
나. 제2 제1심판결에 대하여 1) 검사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 피고인 A 및 검사 : 양형부당
2. 직권 판단(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240, 361(병합), 389(병합)호 및 같은 법원 2014고단5163호로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A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각 제1심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심 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A에 대한 각 제1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제1 제1심 판결에 관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및 제2 제1심 판결에 관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 제1심 판결에 관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제1심에서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애완용 개를 이불로 덮은 사실은 있으나 죽일 의도는 아니었다는 내용으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제1심 판결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31. 02:08경 인천 계양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