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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2 2019노187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법리오해[2019노1874 공소사실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이 사이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C'라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 를 개설할 당시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도박공간개설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미 운영중인 사이트의 모집책으로 가담하였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이 아닌 제26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몰수, 추징,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W(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해야 한다.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3.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사이트 개설 당시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이트 개설 및 운영 주재자인 B과 공모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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