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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5.13 2012노5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1. 제1 원심 판결 중 피고인 T, U, A에 대한 부분, 제2 원심 판결, 제3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피고인 T : 징역 2년, 피고인 U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 제1 원심 - 징역 1년, 제3 원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T, A의 범죄단체 여부 및 구성시기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당진식구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단체가 아니고, 검사가 그 구성시기로 주장하는 2007. 6. 21.경 당진식구파라는 범죄단체가 구성된 것도 아니다.

다. 피고인 T, A의 범죄단체 활동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T, A은 이권개입을 하거나 범죄단체의 위력을 행사하여 범죄행위에 나아간 것이 아니어서 범죄단체의 존속, 유지, 강화를 위해 활동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U의 사실오인 주장 당진식구파에 가입할 당시 범죄단체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

마.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은 K, 피고인 A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자신이 위 피고인들을 폭행한 일이 없다.

사.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A)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 2, 3 원심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 A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3 원심판결 기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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