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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5380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부산은행은 원고에게 인천 부평구 B 대 235㎡ 중 신한제분 주식회사 지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B 대 235㎡ 중 235분의 161.7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위 부동산에는 상인인 피고들이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는 별지 근저당권설정등기 목록 상의 7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부산은행 사이에서는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원고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이 있었던 1986. 9. 6.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상사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기산일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시까지 5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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