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1610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1996. 11.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0. 6. 11.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에 종사한 자이다.

나. 피고는 1994. 9.경 인천 계양구 D 지상에 다세대주택 15세대를 신축하였고, 원고는 1995. 12. 23.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매수하고, 1996. 4.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 중 6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1996. 11. 20. 접수 제175764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6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주택신축판매업자인 피고의 영업행위로 발생한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6. 11. 20.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1. 11. 20.경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직원 E이 2007. 12.경 원고를 찾아가 채무변제를 독촉하였고, 이때 원고가 채무변제를 약속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사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2. 12.경 피담보채권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