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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3040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2. 1. 28. 저당권설정접수번호 D로 마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었는데, 2002. 1. 28.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준 사실, 원고가 2017. 11. 13.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명의이전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그 발생일로 추단할 수 있는 이 사건 저당권의 설정등록일인 2002. 1. 28., 혹은 적어도 채권행사시점으로 추단할 수 있는 피고의 채권양도일인 2003. 6. 30.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바,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저당권의 원인채권을 F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는데 F 주식회사가 원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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