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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32160
시효소멸로 인한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북구 C 대 13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6. 4. 6. 접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6년경 광주 북구 C 대 1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D에게 600만 원을 대여한 후, 1996. 4.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00만 원, 채무자를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03. 4. 21.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03.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할 때 현재 위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피고의 D에 대한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6. 4. 6. 접수 제144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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