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86,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086] 피고인은 2014. 10. 8. 인천 일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푸드 페스티벌 티켓 3매를 구입하기 원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면 푸드 페스티벌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4회에 걸쳐 합계 3,23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201] 피고인은 2014. 10. 17. 10:5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이 “캐논 SX500 IS 카메라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155,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56] 피고인은 피해자 H과 과거에 거래를 한 적이 있는 관계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3.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갤럭시 S5 스마트폰을 84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