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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73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345』 피고인은 2018. 6. 26.경 인터넷 B 카페에 C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C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C 콘서트 티켓을 송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로 된 F은행 계좌(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2018고단7345]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7469』 피고인은 2018. 5. 13.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인 ‘B’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아웃백 5만 원권 상품권 2장을 76,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웃백 상품권은 이미 사용이 되어 사용이 불가능하였고, 다른 아웃백 상품권은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아웃백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76,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821』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B를 통한 물품 거래시 돈을 먼저 입금받은 후 물건을 배송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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