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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55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5.경 ‘(주)B’을 인수하고자 한다는 C으로부터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할 승용차 2대가 필요한데 승용차를 리스 받을 때 명의를 빌려주면 1대당 1,000만 원을 사례비로 주고, 승용차는 1주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인감증명서 2부 등을 C에게 교부해 주어 C이 현대캐피탈로부터 E 벤츠 E350 승용차 1대와 우리캐피탈로부터 F 벤츠 C200 승용차 1대를 리스 받아 승용차 2대를 가져갔으나, C이 약속과 달리 매월 리스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승용차 명의도 이전해주지 않은 채 승용차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자 위 승용차 2대를 찾기 위해 허위로 도난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17. 02:18경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2013. 5. 16. 19:00경부터 다음날 01:3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I 앞 골목에서 부인 D 명의로 등록 된 E 은색 벤츠 E350차량을 도난당했다”라고 허위 도난 신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 16:53경 서울 도봉구 J소재 ‘K교회’ 옆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승용차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에게 “2013. 9. 1. 16:20경부터 같은 날 16:40경 사이에 서울 도봉구 N 앞 노상에서 시동을 켜 놓은 채 잠시 주차 해 놓은 부인 D 명의 F 벤츠 C200 승용차를 도난당했다”라고 진술하고 같은 내용으로 진술서와 차량 도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 도난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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