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2009. 5. 28.경부터 벤츠 CLS350 승용차 1대 시가 6,000만원 상당, 2010. 5. 25.경부터 벤츠 B200 승용차 1대 시가 1,700만원 상당에 대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 2대를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4.경 위 승용차 2대의 리스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리스 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았고 2011. 7. 17.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104동 8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직원 D로부터 위 승용차 2대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해 12월경 E에게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금 약 2,000만원의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 2대를 인도하여 E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계약해지확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남편 F이 피고인 명의로 계약을 하였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