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14. 15:0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대원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월 각 491,900원에 E, F(차종 쏘울, 시가 각 1,770만 원) 승용차 2대를 임차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15.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월 3,227,359원에 I(차종 벤츠 S350, 시가 1억4,420만원) 승용차 1대를 임차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3대를 운행하며 보관하던 중, 2012. 3. 중순 일자불상경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현대백화점 앞 노상에서 사채업자 J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I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2. 4. 중순 일자불상경 변제기 연장을 위해 추가로 F 쏘울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억6,190만 원 상당의 차량 2대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대표로 있는 K 주식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항과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E 쏘울 승용차를 운행하며 보관하던 중, 2012. 9. 중순 일자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1동 주민센터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 사채업자로부터 340만 원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70만원 상당의 차량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서
1. 계약해지 확정통지(차량반환요청)
1. 리스계약 해지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