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평택시 B 도로 67㎡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8, 9, 3 내지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1. 29.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5/6 지분을 취득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1/6 지분의 소유자였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인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나아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평택지사장에 대한 지적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망인이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을 취득한 시기와 그 경위, 이 사건 토지의 현재 현황 및 이용관계와 분할을 통해 원고와 피고들이 취득하게 되는 각 토지 부분의 형상 및 가치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8, 9, 3 내지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6㎡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감정도 표시 1, 2, 9,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를 피고들의 소유로 분할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현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